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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고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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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동원⁄ 2021.06.14 14:30:56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 = 하이트진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며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와 친족 7명, 2017년~2020년 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된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해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이 넘어 대기업으로 지정된 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과 송정이 하이트진로의 계열사로 편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한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 이들 회사를 고의로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박 회장은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3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는 계열사 직원들도 가족회사로 인지해왔으며 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계열사 하이트진로음료가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두 업체에만 특혜를 부여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평암농산법인 역시 박 회장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 제출 시 이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2014년 하이트진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하이트진로홀딩스 역시 해당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고려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 과장은 “박 회장이 연암, 송정 등 계열사가 미편입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누락했다”며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와의 거래 비중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회장은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이미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미편입계열사 보유 친족을 누락해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적용이 차단된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면이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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