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될순⁄ 2021.09.30 10:23:11
정부가 10월 1일부터 1인당 최대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사용처와 캐시백 조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는데 대형 가구매장인 이케아나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같은 온라인몰이어도 ‘마켓컬리’는 되고 ‘쿠팡’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월 10만 원 한도)를 환급해 주는 구조다.
하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캐시백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은 캐시백을 해 주는 대상처에서 제외된다.
이 업체들에선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금액도 캐시백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신차 구매, 실외골프장, 명품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쿠팡, G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는 금액 또한 제외된다.
한편 사용처에 대해 혼란과 함께, 캐시백 조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용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2분기보다 지금이 거리두기 더 센데, 어떻게 돈을 더 쓰라는 건지", "그냥 많이 쓰면 주지, 도대체 전 분기가 뭔 상관인지","자영업자중에 선결제로 대금결제 많이 하면 가능할 듯"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에펨코리아에도 비슷한 댓글이 달렸다. “4~6월에 돈 많이 쓴 사람들은 무슨 죄냐. 그때도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소비에 기여를 안 한 것이냐”, “조건이 너무 세다. 3~4인 가족 위주로 주겠다는 느낌이다”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