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3호 양창훈⁄ 2021.11.24 15:44:58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 군대를 다녀온 교사의 호봉을 깎고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교사 군경력 미인정 반대모임'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경상남도 창원교육청이 환수를 진행 중이다.
관련해 경기교사 노조 관계자는 “현재 선생님들의 호봉 정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라며 이어서 “조합원 선생님들끼리 소청을 제기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12월 경으로 선생님들과 변호사들끼리 함께 소청위에 출석한 후 결과에 따라 소송을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병역을 마친 교원들의 호봉을 조사하여 정정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7월 일선 학교에 알렸다. 공문에는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포함해야 하지만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을 호봉에 반영했을 경우 이를 정정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똑같이 3월~8월까지를 1학기, 9월~이듬해 2월까지 2학기로 구분한다. 문제는 군 복무를 앞둔 예비 교원이 학기말 고사를 마치고 곧바로 입대했을 때다. 예를 들어, 예비 교원이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직후에 입대하면,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는 군 복무 중이지만 동시에 1학기에 포함되어 학력 기간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교사들의 군 복무 기간과 재학 기간이 겹치는 두 달이 중복으로 호봉인정 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월급 환수 조치는)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산입한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것이다”라며 “교원만 학력을 교육 수준으로 이해하여 호봉 획정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교사들은 교육부가 호봉 획정에 대해 오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교사들은 “학령이란 법정 수학 연한 내에서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학력을 기간으로 해석하여 경력에 포함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3에서는 ‘학령’은 ‘총 수학 연수’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주장에 교사들은 “만약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조기 졸업자는 7학기만 다니는데, 그건 ‘자격’으로 취득하여 8호봉을 쳐준다”며 “하지만 방학 때 군대 간 기간을 깎아버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부의 논리가 헌법 39조 제2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헌법 제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입대 일자는 입대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의 통보다. 병력자원 운용에 따른 입대 일자의 차이만 존재할 뿐 동일 기간 복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만약 입대 일자 차이로 호봉 차이가 발생한다면 군 복무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의 결과를 가져오기에 차별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주장은 지난 2011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한 교사의 ‘조기 졸업 시 학력과 군 경력이 중복된다’는 질문에 교과부는 ‘학령이란 그 사람이 어느 수준의 학교까지를 졸업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라며 “군 경력은 경력으로 10할이 인정되므로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확정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과거 교육부 사례집이 현재 교사들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