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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라도 미접종이면 일행 다 내보낼 판”…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6명으로 축소, 백신패스 도입에 자영업자들 비명

식당, 카페 종사자들 “연말 회식 특수는 이제 없네”, “영업시간 유지 이유는 손실보상금 안 주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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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1.12.03 10:34:47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패스의 경우 계도기간 1주일이 부여된다. 관련해 김 총리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 속보가 전해지자, 오전부터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카페,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쏟아졌다.

 

지난 2일 밤 기존 거리두기 내용이 담겨 있는 포스터가 한 식당에 붙어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저지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10명에서 6명 이하로 줄이고, 계도기간을 거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백신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 카페 종사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사하지 말라는 건가요”, “백신패스 도입하면 6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백신 안 맞았으면 일행 다 내보내야겠네요”, “백신 접종 맞은 거 일일이 확인하려면 힘들겠어요. 1인 카페인데”,“수도권의 경우 6명 모두 2차 접종 완료해야 되나요?”,"친정엄마가 미접종인데 딸 가게도 못오시겠네요" 등 이번 조치로 인한 영업 지장과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자영업 종사자들은 “3회 걸리면 벌금 300만 원입니다”, “시간 제한을 빼서 12월 손실보상금은 없네요”, “돈 안주려는 꼼수” 등 영업시간 제한 변경이 빠져 다행이라면서도 백신패스 적발 시 벌금, 시간 제한 현행 유지로 인한 손실보상금 미지급 등에 대한 걱정과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2개월간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 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사적모임 기준  사적모임 축소  백신패스  식당 카페 영업시간  코로나 식당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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