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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136만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격리 기간 이렇게 달라진다!

달라진 방역 지침... 추가된 48만 원 재택치료 지원금과 3일 줄어든 격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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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재기⁄ 2021.12.09 11:52:15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갈수록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확산 규모와 한정된 의료 역량을 고려해 코로나 확진자 생활비 지원금 인상, 격리 기간 축소 등 자가 치료를 받는 확진자 대응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1월 29일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9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소재 보건소 내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출처=연합뉴스

 

줄어든 격리기간, 개인차량 이동 허가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며 위중증 환자까지 급증하며 병상 여력 등이 한계치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부족한 병상과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 대상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이 10일에서 3일 줄어든 7일로 단축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이송을 위한 의료진의 행동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그동안 재택치료는 확진자와 동거인까지 격리돼 큰 불편을 야기했다. 모니터링 기간을 마치면 8일 차부터는 출근 및 등교가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하루 2회 시행되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과 3회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집중관리군은 변동 사항 없이 진행된다.

 

격리 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되며 격리 6, 7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 시 격리 해제된다. 격리자의 심신을 위해 병원 및 약국 방문 외출은 가능하다.

 

기존 외래진료 센터 이동 시 구급차나 보건소 방역차량을 통해 이용했다면 앞으로는 개인 차량과 방역 택시로 외출할 수 있다.

 

재택치료 시 추가지원금 최대 48만 원 늘어

재택치료 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역시 48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일 경우 격리 기간 중 경제활동 지장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추가로 백신접종 인센티브로 접종완료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각 지자체별로 재택치료를 받는 시민들을 위해 각종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달라진 지원금을 살피면 기존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로 '90만4200원'에서 46만 원 늘어난 '136만4200원'으로 증액됐다.

 

현행 지원금에 추가 생활비를 받으면 1인 기준으로는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으로 늘어난다. 모두 10일 기준 지원비다. 단 백신 미접종자는 추가 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외래진료센터 활성화를 위해 진찰료, 감염관리료, 혈액검사 등 진찰료 지원도 이뤄진다. 지자체에 따라 식료품과 생필품도 지원 중이니 해당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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