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2천 원 깎으려던 구매자, 200만 원 벌금형 받은 이유?

모욕죄 성립 안 된다며 마음껏 욕한 구매자… 결국, 성범죄인 통매음으로 처벌받아

  •  

cnbnews 양창훈⁄ 2021.12.28 11:29:04

A 씨의 글을 본 B씨가 주유권 가격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네티즌에게 벌금 200만 원 처분이 내려진 사연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28일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작성자 A 씨는 “문자든 게임이든 댓글이든 미친 듯이 욕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끝까지 가면 상품권(벌금) 날아온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3개월 전, A 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5만 원짜리 주유권 2장을 장당 4만 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B 씨는 A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장당 4만 7000원으로 가격 인하를 시도했다.

A 씨가 자신이 올려둔 판매가대로 팔겠다고 말하자, B 씨는 “4만 7500원에 팔아도 남는 거 안다. 주유권 시장 구조를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A 씨가 “안 사실 거면 차단한다. 다른 사람에게 사시라”고 말하자, B 씨의 욕설 테러가 시작되었다.

 

흥정에 실패한 B씨가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B 씨는 “또라X 새X가. 진짜 사회생활 하다 암 덩어리 X 같은 존재네”, “와 진짜 개 XX이다”, “신고도 안 된다. 병X아. 꺼져라. 그냥 수준 X신이다”, “한마디 팩트 날려줄게. 1:1 대화 욕설은 공연성 없어 죄가 성립 안 된다”, “차단할 테니 자X나 잡고 XXX나 해라” 등 성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B 씨는 A 씨의 부모를 들먹이며 성적인 욕설을 쏟아냈다. 1:1 대화의 경우, 공연성 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인지한 B 씨가 A 씨에게 성적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를 방문한 A 씨는 증거자료를 전부 제출하고 고소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B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B 씨의 주장대로 모욕죄는 대표적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때 성립된다. 두 사람이 문자 메시지로 대화했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면 처벌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공성이 성립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200명 중 72%가 쪽지나 문자 채팅 등을 통해 성적 욕설이나 공격받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44명은 연락처를 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받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최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소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가 증가한 이유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에 정한 명예훼손죄나 「형법」 제307조에 정한 명예훼손죄, 동법 제311조에 정한 모욕죄 등과 달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매음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의도가 아니었어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시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A 씨는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B씨는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진=보배드림

 

모욕죄와 관련해 A 씨는 “욕설이 모욕죄만 있는 게 아니다. 욕쟁이가 욕을 하다 보면 일반 욕부터 부모님 욕과 성적 모욕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욕을 할 땐 일반 욕인지, 부모 욕인지, 성적 모욕인지 일일이 구분해서 욕하진 않는다. 욕한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고소 진행하면 담당 조사관과 검사가 판단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A 씨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선 넘는 욕을 하는 쓰레기 짓을 해선 안 된다. 같은 쓰레기 되기 싫어서 욕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천 원 깎으려다가 이백만 원 금융치료 당했다”, “벌금 떨어졌으니 민사소송까지 가라. 끝까지 뽑아라”, “무식하면 진짜 용감하다. 천원 때문에 성범죄 그었네”, “집으로 우편 가는 거 아니냐? 욕설 내용 전부 캡처 당한 것까지 웃기다.”, “같잖은 지식 가지고 까불다가 별 하나 달았다. 그냥 안 사면 될 것을 가지고 왜 깐족거리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관련태그
중고나라  보배드림  통매음  모욕죄  중고거래 사이트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