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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기자!"... 정부 소상공인 3가지 지원금, 대상·신청방법 ·지급 시기 총정리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 등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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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주⁄ 2022.01.17 15:21:43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소상공인 등 100% 손실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14조원 상당 추경(추가경정예산) 계획을 밝혔다. 해당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약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추경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다.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인 만큼 대상과 지급 일정은 미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금도 오늘(17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각종 지원금 내용과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 원+300만 원

 

공통된 신청 절차는 이와 같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차 지원 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하며 매출액은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120억)만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1인 다수 업체 운영 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통적으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이때 ‘영업시간 제한 조치’(21년 12월 18일 이후)를 받은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및 신청 시기는 세분화되어 있어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추가 방역지원금 300만 원 상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중순은 돼야 신청 및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과 신청 일자 내용이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문의는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와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시~18시 운영)로 하면 된다.


■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내용이다. 사진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혜택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선지급 형태로 시행되며 21년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21년 4분기, 올해 1분기 소상공인과 소기업 해당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자정까지 가능하다.(주말· 공휴일 무관)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 5부제’로 운영한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5부제 내용이다. 사진 = 문화경제 

 


추후 공지와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업체당 최대 10만원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방법 내용이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오늘(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방역물품 1차 지원금 접수가 시작된다. 방역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마스크, 손 세정제, 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구성됐다.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10부제 내용이다. 사진 = 문화경제

 


한편 방역물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내용은 각 도·시·군·구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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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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