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 지원을 통해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지킴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첫 5일간(2월 7일~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