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2.02.23 11:14:3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 지원금은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 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 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별도 기준(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서 확인)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요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24일(목)은 짝수 사업체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지급방법은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