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59억’ 아파트 압류? 네티즌 “이 지경까지 모를 리 없다” 압류돌 비판

1월 압류 후 지난주 완납…빅히트 “회사 착오” 해명에도 “압류돌” 비판 이어져

  •  

cnbnews 윤지원⁄ 2022.04.25 10:47:31

방탄소년단 지민. (사진 = 빅히트뮤직)

세계적인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이 ‘압류돌’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지민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지민은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아파트(89평형)를 압류했다. 지민은 이 아파트를 지난해 5월 59억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은 ‘압류(자격징수부-505)’, 권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압류 등기는 지난 22일에 말소됐다. 지민이 약 3개월만에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잦은 해외 스케줄로 해외 체류 기간이 길다 보니 소속사 하이브가 관련 우편물을 관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보도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면서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사안이 종결된 상태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보도가 나간 후 네티즌들은 주로 “한두 번 체납은 이해하지만, 압류까지 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중에는 “압류당할 때까지 안 낸 것이 ‘과실’?”, “한두 해 한 것도 아닐 텐데”, “단순 체납은 모를 수 있어도 압류 예정이면 본인이 모를 수가 없다”, “다른 멤버들은 잘 냈는데 왜?” 등의 반응이 대다수다.

또 네티즌들은 “몇백억씩 버는 성인이 이걸 몰랐다면 더 문제”, “부동산은 잘만 사면서”, “이러는데 군 면제 얘기가 나와?”라며 소속사의 해명이 무색한 비판을 가했다.

특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압류돌’이라고 불러야겠네”라는 댓글이 나와 이번 사건은 지민의 씻기 어려운 흑역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 문화경제 윤지원 기자 >

관련태그
방탄소년단  BTS  지민  건보료 체납  압류돌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