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2022.04.25 10:47:31
세계적인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이 ‘압류돌’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지민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지민은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25일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아파트(89평형)를 압류했다. 지민은 이 아파트를 지난해 5월 59억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은 ‘압류(자격징수부-505)’, 권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압류 등기는 지난 22일에 말소됐다. 지민이 약 3개월만에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잦은 해외 스케줄로 해외 체류 기간이 길다 보니 소속사 하이브가 관련 우편물을 관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 관계자는 보도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면서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사안이 종결된 상태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보도가 나간 후 네티즌들은 주로 “한두 번 체납은 이해하지만, 압류까지 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중에는 “압류당할 때까지 안 낸 것이 ‘과실’?”, “한두 해 한 것도 아닐 텐데”, “단순 체납은 모를 수 있어도 압류 예정이면 본인이 모를 수가 없다”, “다른 멤버들은 잘 냈는데 왜?” 등의 반응이 대다수다.
또 네티즌들은 “몇백억씩 버는 성인이 이걸 몰랐다면 더 문제”, “부동산은 잘만 사면서”, “이러는데 군 면제 얘기가 나와?”라며 소속사의 해명이 무색한 비판을 가했다.
특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압류돌’이라고 불러야겠네”라는 댓글이 나와 이번 사건은 지민의 씻기 어려운 흑역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 문화경제 윤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