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2022.05.16 17:52:31
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2년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 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 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화건설은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으며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