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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호소 포스코 여직원, 회사 대신 경찰서 달려간 이유

회사 측에 알렸으나 돌아온 건 가해자 감봉 3개월과 2차 가해뿐...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해결하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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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2.07.14 09:43:00

포스코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옥. 사진 = 연합뉴스

최근 포스코에서 사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포스코 임직원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포스코 소속 20대 여직원 A 씨는 지난 7일 직장 동료 B 씨 등 4명을 성폭력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과거 A 씨는 사내 감사부서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가해자 중 한 사람인 B씨가 받은 건 가해 수위에 비해 낮은 징계였다. A 씨는 사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번에는 곧바로 경찰서의 문을 두드렸다.

 

한겨레 26일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사내 감사 부서에 B씨를 신고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부서 내 따돌림이었고, 지난 2월 결정된 B씨의 징계는 고작 감봉 3개월이었다. 지난달 29일에도 다른 직원 C 씨가 A 씨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시도했다. B 씨의 징계 결과가 사내 임직원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한 셈이다.

그동안 포스코는 성 윤리 위반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무관용)’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B 씨의 징계 과정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23일 포스코가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포스코 임원들이 집으로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국민일보 27일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A 씨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 ‘집 앞에 와 있다’, ‘잠시 시간 좀 내달라’라고 했다.

A 씨를 돕고 있는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국민일보에 “포스코는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2차 가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회사가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2차 가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포스코 측은 "담당 부서장이 A 씨에게 사과문 발표를 미리 알리려는 의도였다"라고 해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사과문 발표 전에 직접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문자를 보내고 답이 없어서 집으로 찾아갔다”면서 “부하직원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직장 내 성폭력 처리 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르면, 사내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라고 돼 있지만, 권고에 그쳤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A 씨가 성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B씨의 징계 수위(감봉 3개월)를 결정했던 사내 인사위원회를 모두 임직원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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