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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 소득 공제,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20만 원으로 상향… 정부·정치권 추진 중

영화비,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 추진....물가 반영, 비과세 식대 한도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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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2.07.13 09:48:18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영화 예매하는 시민들.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는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체육시설은 실내와 실외 시설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과세 식대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세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의원 입법안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6월 29일~7월4일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96.8%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에 찬성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개정에 대해 직장인들은 매우 찬성(76.5%), 약간 찬성(20.3%)이라고 답했다. 약간 반대(2.4%), 매우 반대(0.8%)라는 답변은 3.2%에 불과했다.

식사 또는 식대 지원을 어떤 형태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급여에 포함(47.2%)해서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지정 식당을 이용하고 장부 기록(15.4%), 법인카드 사용(14.5%), 직원식당과 도시락 등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받는다(7.7%) 순으로 집계됐다.

<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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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비과세 식대한도  식대 비과세  윤석열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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