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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갈 때, 운전할 때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휴대폰 신분증 시대 개막

현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은행 금융 거래에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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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2.07.29 14:16:17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지난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방문 시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됐다. 현재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실물 플라스틱 카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이나 은행 같은 금융 기관,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현재 플라스틱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서비스에서 금융 거래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이 업무 절차 및 시스템을 정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제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뒷면.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신원 확인 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면 된다. 이때 소지자는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는 태어난 해, 차를 빌릴 때는 운전면허 자격 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아 정부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신규 발급을 받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 휴대폰 본인확인 가능 시 발급받을 수 있다.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 및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급 절차는 먼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이후 본인 인증을 수행한다. 이후 대면 발급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사진=모바일 신분증 앱 화면 캡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 촬영으로 발급 받는 방법. 사진=모바일 신분증 앱 화면 캡쳐

 

 

먼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는 방법이다. 비용은 1만 3000원이며 재발급 시에도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에 발급 신청을 하면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이후 발급된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접촉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또 다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비용은 1000원으로 저렴하나 재발급 시 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한다. QR 인증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창구에 설치된 QR을 운전면허증 앱으로 촬영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됐을 땐 휴대폰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 상태로 자동 변경된다. 면허 취소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폐기돼 신규 면허를 취득한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또한 휴대폰의 분실·도난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나 콜센터(1688-0990)로 신고하면 즉시 잠금상태가 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신분증이 표시되지 않는다. 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스마트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행안부는 내년에 민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후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 면허증의 전국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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