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투표 무효처리에 엇갈리는 의견들

대통령실, 투표 중복 전송 이유로 국민제안 상위 3건 선정 않기로…“국민 의견 존중해야” vs “좀 더 신중한 검토 필요”

  •  

cnbnews 김금영⁄ 2022.08.02 09:44:41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시행 10년 만에 폐지될 지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논의가 중장기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이 해당 안건을 비롯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은 ‘국민제안’ 10건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에서 한 걸음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1일 ‘국민제안 톱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은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전임 정부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신설한 이번 정부의 소통 창구다.

앞서 대통령실은 온·오프라인에서 접수된 1만 3000여건 중 민관 합동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10개 국민제안 안건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 7415표로 1위를 했다.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K-교통패스’ 도입(57만 6719건),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57만 2664건)이 뒤를 이었다.

또,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 신설이 4위(56만 7788건),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5위(56만 6367건)에 올랐다.

 

시행 10년 만에 폐지될 지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논의가 중장기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당초 득표가 많은 3건을 추려 실제 국정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첫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이날 선정 계획을 철회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투표 결과 567만 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다. 해외 IP 어뷰징을 차단하려고 했으나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질 않았다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며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한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위를 뽑는 것은 국민 의견이 이런 게 많았다고 (정부에) 참고적으로 주는 것”이라며 “정책 주요 결정 과정은 다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국민이 불편해 하고 있고, 이미 폐지에 찬성했다”, “의무휴업 한다고 전통시장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의무휴업으로 납품업자,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형마트 업계도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 업계는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한 의무휴업제 자체 폐지보다도,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 등으로 바꾸는 정책만이라도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통계청의 결과도 근거로 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도입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6.1%,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매출 상승효과를 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제안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은 “57만의 국민이 동의했는데 왜 또 줏대없이 후퇴하나”고 비판의 의견을 냈다.

 

1일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영향평가 없이 바로 (의무휴업 폐지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다. 이들은 “단순 투표로 일사천리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뒤 현재의 법안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개선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가운데 의무휴업 폐지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문화경제  대형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  국민제안  소상공인연합회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