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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특사'로 복권...삼성 혁신 가속화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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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2.08.12 11:20:49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사면이 전격 단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를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다고 밝힌 가운데 이루어 진 결정이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잔여 형기 역시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다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 경영활동에 제한을 받는 상태였다.

 

그간 재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국내 대표 기업의 총수이자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분야의 최종 투자 결정권자를 묶어두는 것은 국익 차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의 복권을 건의해왔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부회장이 복권됨에 따라 삼성의 혁신 시계추는 더욱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의 복역과 형기 수년 간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형 인수합병(M&A) 등 과감한 움직임이 사실상 전무했다. 이번 사면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제약이 해소된 만큼 대대적 투자 등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혁신과 조직개편 등 삼성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 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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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사면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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