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초고속 금리 상승기, 내 돈 지키는 '특약' 활용법

1억 주담대 기준 연이자 126만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활용 권고

  •  

cnbnews 김예은⁄ 2022.08.18 11:59:54

데이터=은행연합회 공시. 그래픽=김예은 기자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함에 따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주담대 변동금리)가 역대 최고 상승폭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코픽스는 시중은행 8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한국씨티은행)의 예·적금과 금융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를 산출하는 데 쓰인다.

 

데이터=은행연합회 공시. 그래픽=김예은 기자


은행연합회는 16일 '2022년 7월 기준 COFIX 공시'를 통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90%,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1.6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 대비 각각 0.52%포인트, 0.2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0.52%포인트의 상승폭은 지난 7월 15일 기록했던 최대 상승폭인 0.4%를 한 달만에 경신한 수치다. 이는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과 잔액 기준 코픽스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고객에게 적용되는 주담대 변동금리는 통상 6개월마다 바뀐다. 2022년 1월 기준(2월 공시)과 7월 기준(8월 공시) 신규 취급액 코픽스 수치를 기준으로 금리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갱신월에 6개월간 누적된 코픽스 인상폭이 한 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 고객이 마주하게 될 금리 인상 폭은 훨씬 크다. 변동금리 공시 및 갱신이 이루어지는 8월 하순에 새로운 금리가 산정되면 지난 6개월간 누적된 코픽스 변동율이 적용되어 지난 2월 대비 1.26% 포인트 가량 높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주담대 1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 받았다면 연간 이자 부담액이 126만 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즉, 5억 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630만원, 10억원 가량의 주담대는 연간 1260만 원의 이자 부담액이 증대되는 셈이다.

 

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기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란 변동금리 차주가 0%포인트(한시적 면제)~0.2%포인트의 가산 금리(이하 프리미엄)를 추가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시 금리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즉,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포인트에서 0.75%포인트까지만 인상할 수 있으며, 5년간 총 2%포인트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금리 상승 폭이 제한된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해 은행권(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은 7월 15일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판매 기간을 연장했으며,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 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했다. 상품의 금리 상한 폭과 프리미엄 등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거래 은행에 문의할 것을 권한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문화경제  주담보 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  특약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