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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버 '부동산 정보제공 갑질' 혐의로 기소 ... 네이버는 "무임승차 방지 위한 최소한의 방어"

'카카오에 부동산 정보 제공 막아 시장에서 퇴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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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2.09.09 09:43:08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8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이달 8일 네이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버는 정보업체들과 계약하면서 경쟁업체(카카오)에는 매물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네이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3자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을 달아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는 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네이버의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 3200만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중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구상하며 부동산 정보업체에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계약 조항을 변경하는 등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사용했다며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제공 업체와 재계약 조건을 바꿔 경쟁사업자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은 네이버가 최초다.

 

네이버는 향후 법정에서 위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업자에게 확인 매물 정보 제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네이버의 권리에 대한 타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였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며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형사소송에서도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문화경제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 정보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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