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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건강한 성장 위해 발벗고 나서

자립정착금 확대, 조기 자격증 취득 지원, 보호체계 강화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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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2.09.14 14:03:42

노원구는 최근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시설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관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노원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내 자립준비청년은 55명이며, 현재 보호아동은 298명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을 말한다.

노원구는 최근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시설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구비(區費)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의 금액과 대상을 확대한다. 보호 종료 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현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한다.

또 ‘자격취득비’를 중학생부터 지원한다. 보호아동은 이를 통해 특성화고 진학 등에 필요한 가산점을 취득하고, 조기에 원하는 진로를 찾아 일찍부터 자립을 준비하도록 한다.

아울러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전문 멘토를 연계해 고립감과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한다. 사회복지사·교사·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멘토 희망자를 모집하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어른’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와 연계한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활성화한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전문상담으로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심리와 정서를 돌보고, 심리검사·심리치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세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의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언제든 두드려요 노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필요할 때 언제든 실행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원구는 이번 지원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 보호 체계로 자리 잡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는 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모든 아동·청소년이 형편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관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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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  노원구  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오승록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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