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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어려워지나? 이기식 병무청장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 필요"

국회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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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윤수⁄ 2022.09.20 10:57:59

BTS(방탄소년단)는 2013년 데뷔 이후 2022년도 제39회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올해의 그룹 부문상,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듀오 그룹상 등 지금까지 발표한 앨범마다 국·내외 상을 휩쓸며 전세계를 보랏빛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 BTS와 관련돼 국내 병역특례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BTS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60.9%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대`는 34.3%였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에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이기식 병무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와 관련해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19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BTS 병역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고, 출산율 감소로 비상이 걸린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현행 현역 판정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병역자원이 모자란 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BTS(방탄소년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런 측면에서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분야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대중예술분야를 보충역 제도에 추가하고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보충역 제도 감축 기조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 비해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순수예술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 간 형평성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축소 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BTS 병역특례와 관련된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BTS와 같이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TS 멤버인 진,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모두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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