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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만기 3년 연장, 상환도 1년 유예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高’로 대내외 여건 나빠져”… 이번이 5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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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2.09.27 15:56:19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또다시 연장된다. 사진은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와 상환유예가 또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의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만기와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는 최장 3년,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더 늘어난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처음 시행한 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왔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000억 원의 대출이 이 조치로 혜택을 받았다. 지난 6월 말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지난 4월 해제되면서 점차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3고(高)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져 온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말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연장과 달리 ‘자율협약’으로 전환한 후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다만, 현행과 같이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의 부실이 발생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이어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영업을 회복한 뒤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추가지원 조치 외에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7일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된 후에도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협조했던 소상공인들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촘촘한 추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수혜 중소기업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할 만큼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최근 3고(高) 현상이 심화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매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금융위원회  대출만기  상환유예  코로나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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