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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vs bhc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사실상 완승” vs “계약위반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

법원, “bhc, 71억 원 배상해야”…bhc “판결문 검토 뒤 잘못 산정된 부분 항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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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2.11.03 18:46:33

윤홍근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 bhc

끊임없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회장 윤홍근)와 bhc(회장 박현종)가 이번엔 물류용역·상품공급계약 관련 소송 결과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BBQ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며 “사실상 완승”이라고 3일 주장했다.

BBQ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6월 bhc가 BBQ로부터 분리 매각될 당시 두 회사는 물류용역·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양측은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했다.

BBQ는 “bhc가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109억 원을 배상하라”고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000만 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bhc는 “금일 판결은 BBQ가 bhc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이 손해배상에 주목한 게 아니라 정산 과정만 언급했다는 입장이다.

bhc는 이어 “처음 BBQ가 요구했던 109억 원이 법원 판결에서 71억 6000만 원으로 줄었다”며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선고된 사건은 2017년에 BBQ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도 별개의 소송”이라고도 짚었다. bhc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잘못 산정된 부분에 대해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BBQ  bhc  윤홍근  박현종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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