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2.11.16 17:33:52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지난 9월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구(區) 행사 또는 구와 관련한 행사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규모의 민간행사나 주최자가 없는 군중 밀집행사는 여전히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노원구가 ‘민간행사 안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과밀지역이나 주요시설을 전수점검하고, 5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민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한다.
장소나 기후 등에 따른 행사의 안전성 여부, 비상대피로 확보,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등의 안전관리 사항을 사전 검토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안전심의위원회는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필요하다면 행사가 열리기 전에 위원회 주관 합동 지도·점검으로 안전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추후 법 개정 등이 이뤄지면 내용을 수정·보완해 안전에 철처히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노원구는 최근 과밀지역과 주요시설의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대상은 노원역·상계역·석계역 등 역세권 일대와 불암산 힐링타운, 구민의전당 등 주요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총 23곳이다.
이번 점검엔 토목·전기 등 공공기관 실무경력자로 구성한 ‘중대재해 모니터링단’ 6명과 중대재해안전팀이 투입됐으며, 무허가 적치물이나 통로확보 미비 구역 등 위험요소를 직접 살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제 500명 넘게 모이는 모든 옥외행사가 구의 안전관리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됐다”며 “구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