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2.11.30 15:00:50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모기 퇴치를 위한 특별방제활동을 펼친다.
마포구는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000㎡ 미만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월동모기 방제에 나선다. 대상 시설은 모두 279곳으로, 사전 공문 발송을 통해 해당 시설과 일정을 조율한 후 방문한다. 겨울 초입에 월동모기 출현이 예상되는 건물지하실이나 보일러실, 정화조 등을 집중 점검하고 소독해 월동모기를 박멸할 계획이다.
또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에겐 월동모기 방제의 필요성과 방법을 안내하고, 방제 활동에 대한 각별한 협조도 당부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00㎡ 이상 대형건물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독업체를 통해 일정 횟수 이상 소독해야 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겨울철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모기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모기 개체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월동모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기 유충 서식지 발견 즉시 마포구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월동모기 방제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무엇보다 모기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