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2.12.05 11:54:49
대전광역시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실제 마스크 해제가 현실화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아동의 언어·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국외 사례가 증가하는 점 등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중대본은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29일 총리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방역 완화 조치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현재 대전시는 중대본이 15일을 전후해 상황 점검이나 전문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방역당국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마스크 해제 논의는 그간 진행해왔던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대전시가 요청한 내용을 15일까지 최종 결정할 가능성은 일단 없어 보인다. 당일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가 열리지만, 이후 의견 수렴 과정과 자문위원회 회의, 중대본 결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들은 있다. 다만,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