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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665억 지급” 결정

6일 이혼 소송 1심 판결... 노 관장 SK㈜ 주식 42.29% 지급 요구에 법원 "분할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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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2.12.07 08:48:37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 만에 갈라선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관장 측에서 제시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원고 최 회장의 본소 청구와 피고 노 관장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 1000여 만 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12월 최 회장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식 소송이 시작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이 분할 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이번에 결정된 재산분할액은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의 4.9%에 불과하다. 법원에서는 노 관장이 분할을 요구한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보다 분할이 어려운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SK㈜ 지분을 제외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자기 명의로 갖고 있었거나 결혼할 때 혹은 혼인 기간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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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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