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2.12.09 16:36:4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파업 16일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재검토하기로 한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 3년 연장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에게 최저 임금과 같은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두는 제도다.
현행법상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몰제였으나,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에 대해 비판하고, 조정안으로 내놓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피력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전 인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없어져야 할 관행”에 불과하다면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여,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제도를 통한 정의 실현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부당 행위를 눈감아주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화물연대는 결국 이날 오전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서, 투표자 과반 이상(61.82%)에 파업 종료에 찬성표를 던지며 파업 종료 및 업무 현장 복귀를 공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합원 2만 6천 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천574명(13.67%)이었으며, 이 중 2천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천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선 복귀, 후 대화'를 언급한 '3년 연장안' 골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연합인포맥스의 취재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의 소위 통과 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