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금연구역 네 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퇴계로235) △정동길(정동 2~정동길 46) △남산티타워 앞 도로(소월로2길 30) △부영빌딩 인접 도로(세종대로9길 42)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하고, 적발된 흡연자에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 민원 접수가 들어온 지역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시간당 50명 이상의 흡연자가 모여들고, 흡연자들이 보행로를 점유해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등 피해가 큰 곳을 우선 고려해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중구는 7월부터 10월 말의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이달 5~9일에는 금연홍보 캠페인도 펼쳤다. 흡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 14명은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과태료 부과 개시일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흡연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금연클리닉 이용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내년 1월부터는 중구에 모두 38개의 ‘금연 거리’가 생긴다. 이로써 학교·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을 모두 합한 금연구역 수는 1만2000여 곳에 이른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 확대, 적극적인 금연 교육 등으로 서울시민의 흡연율이 1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중구도 지속적인 금연 정책을 시행해 구민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