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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지방세 체납 ‘카카오톡’으로 알린다

납부자 동의 없어도 체납 내역 안내 가능… 본인인증 후 여러 수단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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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2.12.28 15:59:06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체납내역과 납부 방법을 알리는 내용. 사진=노원구청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28일 노원구는 “종이 고지서의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미(未)송달, 가산금 부과 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 등을 해소하고자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최초로 부과하는 지방세와 기한 내 미납 시 독촉 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독촉 고지 이후에도 미납으로 체납하는 경우 체납내역과 각종 안내문은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납부자의 동의가 없어도 모바일로 송달할 수 있다.

체납자의 스마트폰 번호를 몰라도 체납자가 카카오톡을 이용(알뜰폰이나 해외통신사 가입자 포함)하면 체납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개인정보가 암호화 된 전자고지를 받으면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여러 납부 수단(이택스·위택스·인터넷지로·납부전용계좌 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없다.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송달은 열람율이 두 배 정도 높아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연간 4900만 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44% 절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원구는 체납 전자고지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노원구  오승록구청장  카카오톡  지방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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