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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내고 40만 원어치 여행 간다?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비 지원... 1월 2일부터 선착순 9만 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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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3.01.02 15:10:58

지난 12월 11일 강원 평창군 용평스키장에 겨울 낭만을 만끽하려는 많은 스키어와 스노보더가 찾아 리프트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로 도입 6년차인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 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휴가샵.com)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 구입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모집은 1월 2일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 9만 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유사 정부인증사업(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시 가점 부여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수사례집 발간,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근로자의 만족도는 86% 수준이고, 재참여의향도 89%에 달할 정도로 기참여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상세 문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또는 전담 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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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여행  여행경비  휴가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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