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3.01.03 17:36:00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는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고 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5만 원→200만 원으로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어, 로또복권 3등 15 만명, 연금복권 3·4 등 2.8만 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5만 원~200만 원 사이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물복권(로또복권·연금복권 판매점 판매분, 즉석식복권)의 경우, 종전에는 농협을 방문해 당첨복권을 제시하고 지급명세서 작성(개인정보 제공)을 직접 하고 당첨금을 수령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농협을 방문해 당첨복권만 제시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복권당첨금 수령이 이처럼 편리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되었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