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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금 이 금액까지는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 적용

2023년부터 비과세 기준 상향, 복권당첨금 수령 편리해져...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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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3.01.03 17:36:00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는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고 3일 밝혔다.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사진은 2022년 복권위원회 홍보영상-브이로그편. 사진=유튜브 채널 ‘동행복권’ 캡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5만 원→200만 원으로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어, 로또복권 3등 15 만명, 연금복권 3·4 등 2.8만 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5만 원~200만 원 사이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물복권(로또복권·연금복권 판매점 판매분, 즉석식복권)의 경우, 종전에는 농협을 방문해 당첨복권을 제시하고 지급명세서 작성(개인정보 제공)을 직접 하고 당첨금을 수령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농협을 방문해 당첨복권만 제시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복권당첨금 수령이 이처럼 편리해짐에 따라 금년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되었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로또  복권  로또세금  기획재정부  로또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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