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17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