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영⁄ 2023.01.18 17:37:42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18일 전국택배노조의 부분파업 돌입 결정에 대해 “또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26일부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명이 반품과 당일·신선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내부에서도 정확히 부분파업 돌입 시점과 참여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는 2021년 네 차례 파업에 이어 지난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하는 등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잦은 쟁의행위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며 “당시 불법점거와 폭력사태, 장기간 파업을 이끈 ‘강성 지도부’가 또다시 조합원들을 부추겨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부분파업 돌입을 “대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하면서 “실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느니, 투쟁수위를 높인다느니 하는 위협성 발표는 소비자들을 겁박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얕은 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현재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는 같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상습적인 지연배송, 문앞배송 거부, 불친절과 고객과의 다툼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이 왜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폭력을 앞세운 불법점거를 벌이며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는 물론 형사처벌 위기까지 내몬 그때의 강성 지도부가 이번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강성 지도부의 폭주로 택배종사자 모두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2021년 김포의 대리점 사장이 택배노조의 괴롭힘에 못이겨 세상을 등지면서 내놓은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기는커녕 도리어 발인 당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고인을 모욕한 그때 그 지도부의 모습을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택배노조의 습관성 쟁의행위가 고객사 이탈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은 택배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영업기반 붕괴로 생기는 모든 피해는 택배노조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건너뛰고 원청만 상대하겠다는 주장은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확정판결 전까지는 자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으며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