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9일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확대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지원 방안으로 취약계층 지원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간 중 실제 사용한 난방비만큼 지원받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또 정용기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고객설비 효율 개선, 대국민 에너지 절약 홍보,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중점 추진 중이다.
정용기 사장은 “부득이한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방안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