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노원구민 7만435명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부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전달한다.
14일 구(區)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준공한 지 30년 넘은 아파트가 올해로 55개 단지, 7만4000여 세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그런 이유로 낡은 수도관 녹물, 냉난방비 비용 부담, 층간소음, 부족한 주차장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구는 빠른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 상위법과 달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에게 강제 부담케 하는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다.
서명부는 서울시의회 첫 회기 시작 전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민간위원 10여 명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서울시 주택정책실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노원구가 이처럼 서울시 조례 개정에 앞장서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8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많은 단지가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세대별로 모금하는 단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등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지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0월 제173차 구청장협의회에 시 조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가결을 끌어낸 데 이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면담까지 진행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서명부 전달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노원구민들의 진심 어린 열망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현재까지 6개 단지 재건축이 가능해졌는데, 다른 단지들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