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건축물대장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바로알림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 정보와 소유자의 기본 정보 사항이 기록돼있는 문서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최초로 생성되며,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됐을 땐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건축물대장 생성‧변경신청을 해도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신청인이 직접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구청에 방문·전화해 확인하기 전까진 처리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이 같은 불편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중구는 건물 사용승인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바로알림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자 내용에는 소재지, 정리 내용, 권고사항, 담당 부서 등 행정 처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돼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건축물대장 정리 바로알림서비스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에서 행정 절차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