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명동 한복판에서 위조품, 일명 ‘짝퉁’을 판매한 일당을 지난 2일 적발했다.
20일 중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매장은 비밀리에 별도의 장소를 확보한 후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등의 위조품 120여 점을 판매했다. 정품가로 따지면 수억 원에 달하는 양이다.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단속을 피했다.
중구는 위조품 판매 현장을 잡기 위해 미스터리쇼퍼(위장손님)를 투입했으며, 잠복해있던 특별사법경찰이 따라가 비밀매장을 급습했다. 피의자와 압수품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담당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엔데믹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데다 경기 불황과 명품 소비 증가 현상까지 겹치면서 서울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등에선 짝퉁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상표법에는 위조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 불법위조품 단속으로 6375점을 압수했다. 이는 정품가 36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구는 짝퉁 상품 유통이 성행하는 봄·가을 관광 성수기에 명동, 남대문, 동대문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공산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자발적인 자정 활동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 남대문, 동대문 등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에서 횡행하는 불법위조품 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와 상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쇼핑하기 좋은 관광환경을 조성해 중구 주요 상권의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