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내달부터 건축물 3935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펼쳐 안전사고 원인인 불법건축물을 가려낸다.
조사대상은 서울시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서교동 564건, 서강동 359건, 망원1동 346건, 합정동 303건, 연남동 222건 등이다.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전체대상의 46%에 달했다.
마포구는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3월부터 6월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은 △옥상·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이나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마포구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조사 목적인 만큼, 소유주가 위반 사항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하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건축물을 발본색원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