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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권사 손실보상팀입니다"...3500만 원 편취, 가상화폐 신종 사기 성행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가상 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 유도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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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3.03.10 17:18:01

A투자그룹의 손실보상팀이라고 사칭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투자 손실 보상을 미끼로 가상 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A투자그룹 주식리딩으로 인한 손실복구”나, “B투자그룹 가입비를 환불”해준다며, 전화와 SNS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 불법업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 인터넷 주소 사용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소속 임직원(명함 및 사원증 위조 등)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명령"이라는 내용을 기입해 금융당국이 보낸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등 사기수법이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이들은 주로 ‘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이라며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비상장 가상자산을 권유해 저가에 가상자산을 산 뒤,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거액의 차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에서 사용하는 모의 투자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잔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매입/매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사설 거래시스템(HIS) 개설해 실제로 가상자산 등을 매입한 것처럼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20년∼’22년 중 D투자그룹(주식 리딩방)에 가입한 후 주식 투자 손실을 보았는데, ‘23.1월경 D투자그룹의 손실보상팀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와 SMS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며 원금보장을 약정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업체 담당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총 3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담당자와 연락 두절되며 전액을 편취당했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을 보상(주식리딩방 관련 투자 손실 보상, 가입비 환불 등)해 주겠다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에 신속히 신고 또는 상담 요청을 할 것"을 권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오인케 하거나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 및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고수익(또는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므로 입금 등 자금 이체는 절대 금해야 한다.

또한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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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주식리딩방  금융감독원  주식 투자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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