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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자체 최초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만 19~64세 중구민, 보증금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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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3.20 12:50:23

서울 중구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의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진=중구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인 가구의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최초다.

전·월세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가입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64세의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중구가 서류 검토 후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인 가구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수조치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증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가입자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이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자체 최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복지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상승 등으로 지난 2월 한 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1000여 건, 피해 금액도 2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중구  김길성구청장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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