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서울 중구, 지자체 최초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만 19~64세 중구민, 보증금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  

cnbnews 김응구⁄ 2023.03.20 12:50:23

서울 중구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의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진=중구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1인 가구의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최초다.

전·월세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가입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64세의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중구가 서류 검토 후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인 가구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수조치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증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가입자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이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자체 최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복지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상승 등으로 지난 2월 한 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1000여 건, 피해 금액도 2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중구  김길성구청장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  HUG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