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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비상문 수리비 6억4천 추산… '피의자가 다 물어야'

피의자에게 구상권 청구... 네티즌 "치료 중에 제일 확실한 치료는 금융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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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3.06.09 16:21:15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달 26일 대구공항 인근 상공 213m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린 사건과 관련해 6억여원의 항공기 수리비가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33)씨에게 청구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약 6억4000만원의 피해액이 산정됐다.

아시아나측은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모(33)씨에게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금 관련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달 26일 낮 12시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사건은 승객 이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발생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당초 항공기 내에서는 이 씨가 비상문을 여는 순간을 목격한 이가 없어 그가 범인인 것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이 씨는 비상문이 열린 채로 항공기가 착륙해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당시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지됐다.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으며, 해당 의사에게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행기에서 내린 이씨는 청사 외부에서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신고는 항공기 착륙 후 30여분이 지난 오후 1시13분쯤 이뤄졌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해당 항공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간의 목숨을 위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치료 중에 제일 확실한 치료는 금융치료"라며, "수리 기간동안 비행이 운행을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비상문  구상금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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