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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 자치구 최초로 공무원에 ‘효도휴가’ 제공

연말까지 하루 유급휴가로 사용 가능… “孝心으로 구민 섬기는 공직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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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6.16 10:45:42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확대간부회의에서 효행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전국 최초로 ‘효도밥상’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효(孝)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내달 1일부터 마포구 공무원에게 ‘효도휴가’를 제공한다.

이는 시(市)자치구 최초로, 1인가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족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효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한 시도로 마련됐다.

효도휴가는 연말까지 제공하는 하루의 유급휴가로 △직계존속 동반 여행 △병원 진료 동행 △고향 방문 △직계존속을 모신 묘소·납골당 방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포구는 직원들이 효도휴가를 적극 활용토록 독려하고, 사용 내역에 대해선 증빙자료 검증을 통해 올바르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같은 마포구 산하기관과 민간위탁업체에도 효도휴가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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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박강수구청장  효도휴가  공무원  효도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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