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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가오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4‧19사거리 일대는 확장

가오리역 일대 5만6676㎡ 규모 구역 신설… 4‧19사거리 일대는 3만6857㎡ 규모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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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7.13 16:22:44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 사진=강북구청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일까지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의 재열람 공고 절차를 거친 후, 두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이달 중 확정한다.

그럴 경우 두 구역 내의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 구역에서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면 용적률이 최대 1.2배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강북구는 2017년 9월 2일 우이신설선이 개통되자 두 구역을 신규생활권 거점이자 중심 시가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안을 마련해왔다.

강북구는 두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자 2017년 9월 21일부터 △주민 열람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등을 거쳐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재심의 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6월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두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재열람 및 고시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먼저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3만6857㎡가 확장돼 4‧19민주묘지역 주변까지 포함하게 됐다. 또 획지계획으로 지정된 127곳은 공동개발(지정·권장)로 변경됐다. 가오리역 일대는 5만6676㎡ 규모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신규 지정됐다. 북한산 고도지구를 포함하는 일대는 공동개발 특별지정 가능 구역으로, 나머지는 공동개발 지정·권장 등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두 일대 모두 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관리하고자 권장용도 등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확정되고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되면 낙후된 저층 주거지 일대의 변화가 기대된다”며 “고도지구 내 구간은 북한산 경관을 보존하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며 도심 속 자연을 즐기는 강북형 개발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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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지구단위계획  4·19사거리  가오리역  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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