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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등록장애인 전체 600여명 대상 횟수 제한 없이 대인·대물사고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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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윤수⁄ 2023.07.31 13:45:33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8월 1일부터 1년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 편성해 8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구민 보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600여명 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직·간접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대인배상과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동차와 충돌하는 대물배상 모두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5천만 원(본인부담금은 3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구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형 홍보물을 제작해 사고 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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