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최대 50%의 과징금이 가중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에서는 위반 횟수와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10∼20% 가중해왔는데 개정안은 가중 비율을 20∼5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았고 벌점 누계 점수가 4점 이상이라면 과징금을 최대 50%를 가중하고, 누계 벌점이 2점 이상이면 40%를 가중하는 식이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의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상습 위반시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은 20~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10~80%를 가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거래상 지위 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와 중소 수급 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