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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구민 권리·이익 보호 위해 구민고충처리委 조직·운영

전문성 갖춘 외부위원 3명 위촉… 7월부터 지금까지 민원 57건 접수, 47건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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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10.17 10:43:22

서울 노원구는 지난 7월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오승록 노원구청장. 사진=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구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이다.

노원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했다. 고충 민원을 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겠다는 다짐이다.

구민고충처리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외부에서 3인을 위촉했다. 법률·행정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역할은 크게 △고충 민원 조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합의 △상담·안내를 맡는다.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 심의 및 의결, 민원 회신(60일 이내) 순으로 처리된다. 다만, 단순민원은 해당 부서로 이첩한다. 현재까지 주택건축, 공원여가, 교통,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57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47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노원구는 향후 위원회가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당·불합리한 지점에 대해 적극 권고 및 의견표명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고충 민원 대면 상담이 필요하면 유선으로 사전예약(2116-3044·3182)한 다음 구청 6층 구민고충민원실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민원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 추세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했다”며 “집행자가 아닌 3자의 시선에서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책과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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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오승록 구청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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