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사업 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3일 공포·시행된다.
강북구는 조례 제정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의 주거지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어 사업방식이나 정비 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과 연동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강북구는 지난해 8월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주민 상담부터 공모사업 추진, 교육‧홍보 등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비사업 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화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특히 강북구는 고도지구 높이 완화로 고도지구 주거지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고도지구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조화로운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