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잘 모르는 가정은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7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생아 한 명당 50만 원이다. 장애 등급·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가정이 그 대상이다.
지급 요건은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다.
출산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인의 신분증,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인가정이 신체‧정신적 장애로 출산과 육아라는 기본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출산지원금을 마련했다”며 “모쪼록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