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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 전용 '최대 4.5% 금리' 청약통장· '연 2%대' 주담대 신설

청약통장 소득 요건 3600만→5000만원·납입 금액도 월 50만→1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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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3.11.24 14:43:0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년 청약 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연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며, 소득 조건 상한을 기존 연 3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2025년까지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신설하고 본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청년들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저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24일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년층 내집 마련을 위한 세부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청년들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이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세부안을 설명했다.

먼저,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해당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소득 조건 상한을 연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납입 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려 ‘내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대 4.5%의 금리를 적용한다.

유 의장은 "이후에도 결혼·출산·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우대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전 생에 걸친 주거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 34세 이하, 소득기준 연 3천 6백만 원 이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해왔다.

당정은 청약 통장 중 기존에 있었던 청년우대통장 가입자들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후 자동 전환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과 횟수도 100% 인정된다.

당정은 청년들이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저금리 장기 대출을 받도록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는 분양가 80%까지 연 2%대 저금리 장기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대출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청약 당첨 시 지원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예상 규모는 10만 가구로 전망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출시 시점은 2025년으로 보면 된다”며 “평균적인 대출 금액은 보통 2~3억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전체 총액이 800조 이상 된다”며, “청약통장 가입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앞으로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인원이나 대출금액은 변동 폭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주변 시세의 70% 전후 가격대의 ‘공공분양 뉴홈’을 앞으로 5년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약제도의 청년 특별 공급과 추천제 확대 도입을 통해 보다 넓어진 청약 기회로 청년들이 ‘내집 마련’ 꿈을 차례로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내집 마련을 위해 청년 금융세제 지원 강화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저금리 주택금융 전세대출 전환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유 의장을 포함해 김기현 대표,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가람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국회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 장관과 진 실장,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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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청약통장  청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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