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1호 모아타운 대상지인 청룡동 1535 일원이 최근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선(先)지정됐다.
이로써 관악구는 모아타운 승인·고시까지 소요되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단축하고, 모아주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은 서울시의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개략적인 사업계획으로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고시하고, 사업면적·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선지정으로 관악구는 청룡동 1535일대에 △사업면적 확대(1만㎡→2만㎡) △노후도 완화(67%→57%)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 완화 등의 조건을 적용해 모아주택사업을 추진한다. 그다음에는 선지정 당시 수립한 개략적인 관리계획을 점차 보완하며 최종 관리계획의 승인절차를 거친다. 이와 동시에 조합설립인가를 병행하며 사업 기간을 더욱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관악구의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4개 구역이다. 모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지역 지정을 준비하며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청룡동 모아타운 선지정은 관내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